협약식 사진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최근 서울시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인공지능(AI)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인공지능(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초록우산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아동·청소년의 AI 환경 내 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이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여가, 소통 등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열렸으며, 초록우산 여승수 사무총장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동권리기반 AI 헌장’ 제정 추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기반 AI 헌장 제정 및 선포, AI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이슈 공론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핵심 사업은 ‘아동권리기반 AI 헌장’ 제정이다. 헌장에는 AI 기술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술 설계 단계부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분야를 비롯해 윤리, 철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헌장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장은 ‘Safe by Design’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된다. 이는 AI 서비스가 개발된 이후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초록우산은 연내 해당 헌장을 정부 부처와 플랫폼 사업자 등 아동권리 보장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 및 사업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확산 속 아동권리 보호 강화

초록우산은 그동안 AI 환경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옹호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가 공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과 아동권리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또 4월에는 전국 아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챗봇 안전 설계를 위한 이슈브리프 <내 친구와의 위험한 대화>’를 발간했다.

초록우산은 생성형 AI 챗봇과 디지털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록우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가 AI 환경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 AI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권리기반 AI 헌장 제정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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