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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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정부가 다양한 기독교 교단에 속한 교회와 부속 건물 191곳을 추가로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교회 및 관련 예배시설은 총 3,804곳으로 늘어났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연대(CSW)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9일(이하 현지시간) 무스타파 마드불리(Mustafa Madbouli) 총리가 주재한 내각 회의 이후 발표됐다. 이는 교회 합법화 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위원회의 30번째 승인 결정이다.

이집트 의회는 2016년 8월 30일 교회 건축법(법률 제80호)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교회 신축과 보수 승인 권한을 지방 주지사들에게 부여했다. 이전에는 국가 보안기관이 관련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다.

교회가 합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토지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건축된 많은 예배시설들이 여전히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CSW의 대표인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교회 합법화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머스 대표는 또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아흐마드파(Ahmadiyya), 바하이(Baha'i), 시아파 이슬람(Shia Islam) 공동체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이집트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이 강조해 온 종교 자유 및 시민 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회 건축법 제80호는 기독교 교회에 적용되는 반면, 수니파 이슬람 사원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아마디야, 바하이, 시아파 공동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캐나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Canada)의 듀안 프리젠은 이번 승인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종교적 소수자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독교 가정의 딸들이 강제적인 무슬림 결혼 압력을 받는 사례와, 기독교 남성들이 신앙이 알려질 경우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문제를 우려 사항으로 언급했다.

프리젠은 또한 교회 등록이 확대될수록 정부의 기독교 활동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회 합법화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기독교인 권리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법적 시도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이집트 법원은 부활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해당 청원은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지원을 받아 제기됐다.

법원은 청원의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해당 사안이 사법부가 아닌 총리의 권한에 속한다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러 기독교 교단의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일요일이 일반 근무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임금 손실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학생들 역시 수업 결석에 따른 학업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 정부는 최근 부활절 관련 정책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민간 부문 기독교 근로자들에게 부활절 휴가를 허용했지만,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조치는 교단별 차이를 낳아 콥트 정교회(Coptic Orthodox Church) 신자들에게는 더 많은 유급 휴가를 제공한 반면, 복음주의 교회와 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휴가가 부여됐다.

이집트 최대 기독교 교단인 콥트 정교회는 1세기경 사도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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