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Unsplash/Frederic Köberl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가 종교 차별 종식과 종교 자유 보호를 목표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독교인 대상 혐오와 차별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유럽법정의센터(ECLJ)는 이번 결의안이 종교 자유에 관한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유럽 기관들이 반(反)기독교 사건을 다루는 방식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특히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 증가 현상을 언급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 문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 ECLJ는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유대주의·반무슬림 증오 및 모든 형태의 종교적 불관용’을 담당하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현재 임무 범위와도 일치한다”며 “해당 직책에서도 기독교인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럽기독교인관용·차별감시기구(OIDAC)에 따르면, 2024년 유럽 전역에서 기록된 반기독교 사건은 2,200건을 넘었다. 여기에는 거리 설교 금지 및 시위, 설교자 체포에서부터 성직자 살해 사건까지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ECLJ는 결의안이 종교 차별 관련 데이터 수집 개선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당국 역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사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관련 데이터를 EU 기관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반기독교 사건 상당수는 교회와 예배당 등을 대상으로 한 방화와 기물 파손이었다. ECLJ는 이번 결의안이 예배 장소 보호 조치에 있어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CLJ는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과 차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PACE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해당 청원에는 9,6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서에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기독교인을 위한 장치는 없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유산을 지켜야 하며, 사회 역시 이 싸움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 정체성과 기독교인들을 향해 매일같이 자행되는 범죄를 사회가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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