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설교 중이던 목회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영국 왓퍼드 오아시스 시티 교회를 담임하는 스티브 메일 목사가 거리에 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던 중 경찰관 3명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안겨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메일 목사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향해 “(나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경찰은 메일 목사를 체포하며 누군가를 폭행한 혐의라고 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경찰은 메일 목사를 석방됐다. 허트퍼드셔 경찰은 공공질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이 메일 목사를 체포했을 당시 주장했던 폭행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 체포과정에 다른 의도가 개입됐을 것이란 추측을 낳았다.

경찰의 구금조치에서 풀려난 메일 목사는 해당 영상을 게시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영상에서 “영국 경찰에 의해 극도로 가혹한 대우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영국에서 거리 전도자가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강제 구금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브리스톨에서는 디아 무들리 목사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후 ‘종교적 증오 선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체포될 당시 일부 무슬림 남성들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흉기 위협을 받았으나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 대한 조사와 조치 없이 무들리 목사만 체포해 편파 수사 논란을 빚었다.

영국 경찰이 거리 설교자를 대상으로 체포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근본 원인은 지난 2006년 제정된 ‘평등법‘ 때문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법원이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거나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도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를 받는 등의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모습은 영국이 더는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나라가 아니란 걸 말해준다. 한때 장로교와 성공회가 번성하며 유럽을 호령했던 영국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이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한국교회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의회가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국가체계와 사회 전반에 기독교정신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란 가면을 쓴 인본주의 세속주의 파도에 휩쓸리기 직전 상황이다. 영국의 사례처럼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입까지 봉쇄당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으로 하나가가 되어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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