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 식약처 낙태약 허가 반대 집회
©태여연 제공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생명운동연합, (사)프로라이프 등 전국에서 모인 종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17일 식품안전의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반인륜적 행정“이라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가 후속 입법을 완료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현재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초법적 행위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법적 근거 없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낙태 허용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업, 경력 단절 등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생명을 살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며 “사회·경제적 사유는 국가가 복지 정책을 통해 임산부를 도와야 할 ‘지원의 근거’가 돼야지, 낙태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가격표를 매겨 가난하고 소외된 생명부터 제거하겠다는 생명 경시의 극치이며, 국가의 양육 지원 의무를 방기하는 비겁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내 낙태약 부작용 사례는 10.93%에 달하며, 국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약물 낙태 시도자의 71.4%가 불완전 낙태로 인해 결국 수술을 병행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정부와 식약처는 낙태약이 마치 ‘타이레놀보다 안전한’ 것처럼 선전하며 여성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과다출혈, 패혈증, 자궁 파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긴 채 도입을 서두르는 이면에는 제약 자본과의 ‘검은 카르텔’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위험한 도박판으로 내모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36주 임신부 낙태 영상’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윤리적 붕괴를 경고하며 “태아는 산모와 다른 DNA, 다른 심장박동을 가진 엄연한 독립적 생명체”라며 “반려견보다 못하게 다뤄지는 태아의 비명을 외면한다면 이 땅의 어떤 인권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낙태 약물 허가 즉각 중단 ▲낙태약 부작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안 철회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법안 마련 등이 담긴 공식 요구문을 식약처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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