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주 의회 지방정부·지역사회개발 상임위원회
지난 4월 13일 펀자브주 의회 지방정부·지역사회개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Punjab Assembly Facebook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펀자브주 의회 핵심 위원회가 기독교와 힌두교 등 종교적 소수자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개종 및 강제 결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하며 관련 제도 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4월 14일(이하 현지시각). 이번 입법 움직임은 미성년 결혼 관행을 줄이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펀자브주 의회 지방정부·지역사회개발 상임위원회는 ‘펀자브 아동결혼 금지 법안 2026(Punjab Child Marriage Restraint Bill 2026)’을 승인했다.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 부서로 회부됐다. 이후 펀자브주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사르다르 살림 하이더(Sardar Saleem Haider) 펀자브 주지사는 지난 2월 11일 관련 조례를 공포해 9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했으며, 의회의 정식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 미성년 결혼 금지 강화… 종교 소수자 보호 기대

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조혼을 억제하고 성별에 따른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독교와 힌두교 등 소수 종교 공동체에 속한 소녀들이 강제 결혼과 개종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위원장 피르 아슈라프 라술(Pir Ashraf Rasool)과 줄피카르 샤(Zulfiqar Shah)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라술 위원장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이 개인의 종교 실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 법학에서는 사춘기에 이르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염려해 일찍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들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경우 법의 취지가 약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라술 위원장은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동결혼 범죄 규정 강화… 최대 7년 징역형

펀자브 아동결혼 금지 법안 2026은 남녀 모두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1929년 제정된 아동결혼 금지법은 남성 18세, 여성 16세로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새 법안은 아동결혼을 인지 가능한 범죄이자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미성년 결혼을 직접 진행하거나 중개 또는 조장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파키스탄 루피(약 3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혼 등록 담당자인 니카 카완(nikah khawan)이 미성년자의 결혼을 등록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결혼할 경우 2~3년의 중형과 최대 5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아동결혼으로 인한 동거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학대로 간주되며 5~7년의 징역형과 최소 10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혼과 관련된 아동 인신매매 역시 범죄로 규정되며, 이를 방조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부모나 보호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모든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세션 법원에서 심리되며 90일 이내 판결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 강제 개종·강제 결혼 문제 대응 요구 지속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법적 혼인 연령을 18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존 법 체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히 기독교와 힌두교 등 취약한 종교 소수자 공동체 소녀들이 강제 결혼과 학대에 노출되는 문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29년 법 개정 시도는 일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세력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헌법 자문기구인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는 종교법이 현대 법률과 같은 방식의 명확한 연령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혼인 연령 설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년 4월 라호르 고등법원은 샤히드 카림(Shahid Karim) 판사의 판결을 통해 기존 법에서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6세로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주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2025년까지 국가 신분증 기록을 활용한 연령 확인 절차 강화 등 다양한 개정 논의가 이어졌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올해 조례 공포 이후 관련 입법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파키스탄은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국가로,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6 월드워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기 어려운 국가 순위 8위에 오른 바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