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멜
제니퍼 멜. ©CLC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트랜스젠더 환자의 성별 호칭 문제로 10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은 뒤 병원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간호사 제니퍼 멜(Jennifer Melle)은 자신이 근무하던 에프솜·세인트헬리어 대학병원(Epsom and St Helier University Hospitals)에서 트랜스젠더 환자의 선호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여성으로 정체화한 인물로, 소아성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남성 교도소에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건 이후 제니퍼 멜을 간호사 규제기관에 보고하고, 대명사 사용 문제뿐 아니라 언론에 자신의 경험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제니퍼 멜은 해당 환자로부터 위협과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및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녀는 지난 2월 직무에 복귀했다. 병원 측은 크로이던 고용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조건은 법적으로 비공개이며, 기독교법률센터(CLC)가 이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 측은 해당 환자에게 위협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언행은 용납되지 않으며, 재발 시 병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서면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니퍼 멜은 이번 결과에 대해 “병원이 마침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기쁘다”고 밝히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동안 함께해 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법률 센터(CLC)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터무니없는 여러 의혹에 대응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로부터 받은 인종차별적 학대와 신체적 위협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어떤 의료진도 내가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생물학적 사실, 기본적인 보호 원칙에 따라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니퍼 멜은 현재도 NMC(Nursing and Midwifery Council)의 두 건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NHS 내 공정성과 안전,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법률 센터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는 “이번 사건은 우리가 본 사례 중 가장 우려스러운 사건 중 하나”라며 “12년간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가진 헌신적인 기독교인 간호사가 가해자처럼 취급받고, 인종차별과 신체적 위협을 가한 인물이 오히려 피해자로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니퍼 멜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으며, 남은 부당함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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