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개정안)에 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학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9일, 국회에 제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32호)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밝히며,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그 대안으로 특별법(가칭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뒤흔들고 행정관청이 정통 종교단체인 기독교·불교·천주교 등의 종교 내부 영역까지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위헌적 과잉 입법'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은 결국 모든 종교단체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게 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한국교회법학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우리의 요구를 단호히 천명한다”고 했다.
학회는 “‘법 만능주의’에 기댄 보편적 민법 체계의 파괴를 반대한다”며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를 제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형법, 민법, 행정법 체계 내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민법에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어 종교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또 “이는 자칫 기독교·불교·천주교와 같은 정통 종교단체마저 주무관청의 입맛에 따라 ‘종교단체 해산’의 타격권 안에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반사회적 종교단체들이 정통 종교의 저항 뒤로 숨어버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잣대’의 입법 남용을 중단하라”라며 “이 개정안은 정작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핵심 폐해인 가스라이팅, 헌금 갈취, 가정 파괴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신 ‘정교유착’,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정치적 논란이 다분한 기준만을 해산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종교인의 설교나 강론, 법문과 종교적 신념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통일교 해산 사례에서도 핵심 사유는 정치적 유착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불법 헌금 갈취’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은 입법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정당성을 상실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학회는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점을 경계한다”며 “이 개정안은 해산 종교 법인의 잔여 재산을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몰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과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종교단체의 재산은 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재산’이다. 법인이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피해 입은 신도들의 보상에 우선으로 사용돼야 마땅하다”며 “일본의 종교법인법조차 이러한 자율성과 피해자 보호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세밀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요구된다”며 “지난 3월 30일 제37회 학술세미나를 통해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 ‘정교유착 방지법안 검토’,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특정 종교의 관점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종교계 다수의 의견을 담아내는 행사였다”고 했다.
더불어 “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개정안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입법’으로서 ‘철회’하는 것이 답이라고 확인하였다. 그 대안으로 특별법(가칭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제정 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였다”며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법의 무리한 개정이 아닌, 프랑스와 일본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전문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일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행정관청에 무소불위의 조사권과 해산권을 부여하고, 종교 재산을 사실상 몰수하려는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개정안)은 그 출발부터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현재 이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종교계,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극한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과잉 입법에 기독교는 물론 정통 종교단체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교계와 법학자들의 우려와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안인 특별법(가칭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법학회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함께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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