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리스톨 도심에서 이슬람과 트랜스젠더 이념에 대한 발언으로 체포됐던 한 목회자가 약 4개월 만에 거리 설교를 재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디아 무들리 목사는 지난해 11월 브리스톨 브로드미드에서 거리 설교를 하던 중 ‘공공질서법 1986’(Public Order Act 1986)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종교적 가중 공공질서 위반’ 및 ‘종교적 증오 선동’ 혐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관련 발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에이번 앤 서머셋 경찰에 의해 그의 발언과 관련해 체포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2024년 3월에도 유사한 이유로 체포됐으나, 해당 사건은 이후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무들리 목사는 지난해 11월 체포 이후 경찰과의 추가 충돌을 우려해 성탄절 기간을 포함해 거리 설교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라고 판단해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는 거리 설교 재개를 앞두고 “경찰이 합법적인 발언을 범죄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적 사역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처벌과도 같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부활절 설교 중 재차 체포될 가능성에 대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달 초 그는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했으며, 해당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모이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왜 그곳에서 설교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들리 목사는 경찰이 기독교 발언에 대해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중잣대(policing)”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국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가 배제되고 이슬람이나 다른 신념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공적 설교는 나의 신앙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번 수사로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는 이슬람이나 진보적 가치에 대한 신성모독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마치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나의 발언을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들리 목사는 법률단체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단체의 법률고문인 변호사 제레미아 이군누볼레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범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스톨 도심은 특정 종교나 이념이 비판받지 않는 지역이 아니며, 영국 전역은 법치주의 아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곳”이라며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사실상 신성모독법을 우회적으로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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