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원 목사
서창원 목사

여성안수에 대한 찬반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구교회에서 유입된 자유주의 신학 논조는 한국의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고 결국 1955년 가장 먼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여성안수를 실시했다(전밀라, 명화용 두 여인을 목사로 세움). 그 이후 1995년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이 여성안수를 허락하였다. 그 이후로 대부분 한국의 교회에서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하고 있고 많은 여성이 목회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다만 대표적으로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합동측, 고신측 및 합신측만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계 안팎에서 안수 허용해야 한다는 거센 요청이 매번 몰아치고 있어서 자칫 이 세 교단 중 어느 한쪽이 조만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 실지로 합동측 내에서도 여성 안수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이미 보수적 교단의 신학적 입장은 분명하다. 여성안수 불가는 시대적 정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인간이 고안한 계율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다. 그 장벽을 허물고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친 상황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원래 진리는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시도하지도 않았던 여성 안수를 이제는 마음껏 허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회는 이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분명히 규정하고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평생 개혁주의 신학을 전수하고 옹호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성 안수, 과연 비성경적인가? 혹은 성경적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본 논고를 작성한다. 독자들과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우 단순하게 접근한다. 여성안수를 적극 주장하는 자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며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훈을 확실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찬성론자들의 견해

일반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은 현상은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차별이요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항의이다. 전통적으로 금녀의 영역에까지 여성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앞세워서 이제는 교회도 여성들에게 안수의 문턱을 없애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11-15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4:34-36의 말씀을 근거로 반대한다는 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찬성론자 중 한 사람인 한국염 목사는 "성서는 분명 여성을 사사로, 예언자로,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 바울의 글 앞뒤나 문화적 배경을 헤아리지 않고 일부만 보고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과 김세윤 목사는 사본학을 들어서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하면서 바울의 글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부장제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구절들만 들이댄다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 있다’ 면서 ‘성경적’이라는 말이 꽤 위험하다고 말한다(이광우 목사, 뉴스엔조이, 7월 29일자).

또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사회 현상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두드러진 활약상, 심지어 과거 남성 전유물이었던 분야에 많은 여성이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는 점,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고 성직도 동등하게 여성에게 허락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Church of Scotland), 스위스 개혁교회, 미국 연합 장로교회(PCUSA)나 2016년 화란의 개혁교회(NRC)가 여성안수를 허락한 사례 등을 앞세우고 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 심지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성인데 교회의 모든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불평등의 구시대 악으로 규정하고 허용을 촉구한다. 여성 실천신학자인 K교수는 여성의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비추어서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 이론을 주장하는 글에서 ‘교회법에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과 교회 헌법 개정 권한 그리고 여성할당제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직분의 젠더 공평과 여성 대표자의 법 이론과 법 실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교회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목회 리더십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신앙적 모범이 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권위가 부여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면서 이 권위가 남성에 의해서 독점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우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지도자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신학과 사회, 36권, 2022, 269-306 참조).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근거로 구약시대에 눈부신 활동을 했던 특별 여성 일군들이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라는 칭호를 가진 미리암, 훌다, 사사 칭호를 받은 드보라, 신약의 선지자 안나와 빌립의 네 딸에 대한 근거를 내세워서 여성들도 사역의 길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약에서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알려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유니아, 성경에 능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 등의 사례를 들어서 여성에게도 남자를 주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공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그들은 만인 제사장 제도를 언급한다. 만인 제사장 원리를 가지고 반드시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설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런 주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쓴 서신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12:29-30)고 피력하며 은사의 구별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적절한 논리이다.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서 허용된 것을 보편적 원리로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교회 질서는 구별을 차별로 오해하고 오역함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삼위일체를 통한 남녀 차별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 역시 무지한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다. 삼위는 지위와 권능에 있는 동등하나 역할 분담이 분명한 구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성부가 성자는 아니다. 성자가 성령도 아니고 성부도 아니다. 성부는 성부요 성자는 성자이며 성령도 성령이다.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은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으로 차별시킨 로마가톨릭의 사제우월주의를 배격하고 남녀 차별이 없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직접 아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은사의 구분은 명백하게 존재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물리치지도 않고 동석하게 한 것과 12제자의 수에 가입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여성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안수를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또 찬성론 자들은 교회 내의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주장한다. 일단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10%~15%가 여학생들이고 이들은 같은 등록금을 내고 같은 교수들 밑에서 같은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고, 종종 남학생들에 비해 월등한 성적으로 수업을 마쳤어도 졸업 후 대우는 천지 차이가 난다면서 같은 직급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줘야 해결된다는 견해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 비교만 놓고서 현실적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는 성경의 교훈을 헤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하는 것이라고 피력하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여학생들을 배출해 놓고서 안수를 주지 않음으로 군대의 특수 상황에 요구되는 여성 군목을 배출하지 못하여 군 선교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과 다른 군소 교단으로 이적하여 안수받고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보수 교단 출신의 여성 목사들을 열거하며 공들여 양육해 놓은 일군 뺏기지 말고 우리 안에서 활동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매우 일리 있고 타당한 논리를 펼친다. 그리하여 그러한 실용적 대안에 수긍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은 반대하지만 강도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 선교와 해외 선교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도나 장로로 임직을 한 것은 아니지만 브리스길라, 뵈뵈, 유오디게와 순두게, 유니아 같은 여인들은 사역자로서 ‘활동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칼빈대학교의 Y 교수가 펼치는 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의 경우 그녀는 ‘정치지도자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강도권이 있는 사역자’라는 것이다. 그는 필자의 ‘여성 사역에 대한 성경적 조망’이라는 글에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필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여성 사역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바울이 언급한 유니아(롬 16:7)를 크리쏘스톰이 ‘사도라 불릴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한 것과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개역성경),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개역개정)를 사도들 그룹의 회원을 뜻한다는 어느 학자의 설명을 근거로 유니아가 사도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Y교수의 성경 해석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잘못되었다. 특히 디모데전서 2:13을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짐승들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대는 비약적 추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관적이고 미리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전인수식의 논리전개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2. 여성안수 반대 주장의 근거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로 제기하는 근거는 첫째 여성안수는 창조 질서에 위배 된다는 견해이다. 찬성자들이 공격하는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구별 문제로 보아야 하고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나 디모데 서신에서 여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시대 상황에 주어진 시대 제약적인 말씀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후에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예로 든다. 한마디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여 가르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당시 문화적 상황이 남성우월주의가 강력한 시대였기 때문도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이라는 것이다. 먼저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보다 월등한 특권을 지녔다고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창조된 재질로 따지면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다.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 고신대 변종길 교수는 ‘이러한 바울의 교훈은 여성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가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음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갈 3:28; 고전 12:13, 11:11, 롬 3:22).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에 평화를 주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여성 안수는 창조질서에 위배’, 작성자 패인초).

이광우는 성경을 ‘그 시대의 문화 역사적 바탕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폄훼함으로 얼마든지 시대적 정신과 흐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그가 안수 허용이 성경적이고 안수 불허 역시 성경적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한 마디로 성경이 전혀 상반된 두 이론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한다고 비약할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리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성경에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옳다고 입증하려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연성을 확실한 이론으로 말하려면 성경의 다른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여성 리더십이 허용된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되려면 신약성경, 특히 바울의 목회서신에서 여성들이 교회 직분자로(office–bearer) 세움을 받는다는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안수의 허용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못해 아예 없다고 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허락된 것을 보편화시켜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5에 있는 것을 잠시 보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광우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곧 설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의 말씀과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말이다. 머리에 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머리가 남성이라는 고린도전서 11:3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즉 여성의 머리로 세우신 남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의미는 여성이 기도하든 예언을 하든 교회의 남성 지도력의 권위 아래에서 수행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남성 지도력의 권위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에서도 남성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도(엡 5:22)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하는 것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원리이지 남성우월주의 집단 지성에 의한 여성 폄훼 혹은 여성 굴종이나 하대를 깔고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 성경 저자는 비록 인간 저자의 손을 빌려서 작성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이다.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더욱이 정경은 어느 특정인 학자의 주장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경 자체는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 발견된 사본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할 명백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영숙 교수에 의하면 사본학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의 텍스트는 바울의 원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신현우 교수는 이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언급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의 주장과 가르침이 오류가 있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 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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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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