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협 3월 월례회
지난 3월 13일 한복협 웛례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복협 제공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 선교위원장 문창선 목사의 총무 내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전·현직 회장까지 회칙 위반을 인정하면서 해당 내정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한복협 회칙에 따르면 총무를 포함한 임원 및 중앙위원 선임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문창선 목사의 총무 내정은 임원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회칙이 정한대로 총회를 거치지 않은 내정은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한복협 전·현직 회장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임석순 전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무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라고 밝혀 회칙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렇다면 총회를 한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내정 상태만으로는 공식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현직 회장인 오정호 목사 역시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기자의 “회칙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거는 맞다. 우리도 될 수 있는 대로 법리를 맞춰야 한다”고 답하며, 이번 내정 과정이 회칙에 어긋났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또 문창선 목사 측이 총무 내정이 이뤄졌다고 밝힌 3월 13일 한복협 발표자로 나섰던 이 단체 고문이자 전 회장인 이정익 목사는 당시 그런 논의를 위한 모임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이처럼 전·현직 회장들의 발언을 통해 이번 내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문창선 목사의 총무 내정은 회칙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한복협은 회칙에 따라 총회 개최 1주일 전 이를 공지한 뒤 총회를 소집해 총무를 새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한복협의 한 위원장은 “현재 한복협 내부에서 정리해야 할 여러 사안이 마무리된 뒤인 하반기쯤 회장이 총회를 다시 소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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