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과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같은 경고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 기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서서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자(Standing with Persecuted Christians, Defending the Faith and Christian Values)”라는 제목의 부대 행사에서 나왔다고 ‘유럽 내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감시기구(Observatory on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ristians in Europe)’가 발표했다.
해당 기구의 안야 탕(Anja Tang) 사무총장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법적 압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탕 사무총장은 “여러 유럽 정부가 평화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개인들을 형사 절차를 통해 겨냥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인용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유럽에서는 760건이 넘는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보고됐다.
또한 교황청의 유엔 및 제네바 국제기구 상임 옵서버인 에토레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같은 해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2,211건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포함했으며, 다른 일부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개인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탕 사무총장은 프랑스에서 아시리아계 기독교인 아우슈르 사르나야(Aushur Sarnaya)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라이브 방송으로 전하던 중 살해된 사건을 언급했다. 당국은 해당 사건을 지하디스트에 의한 공격으로 확인했다.
또한 그는 핀란드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이 사회 문제에 관한 공개 토론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직면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일부 제한 조치가 학교 내 종교 표현과 관련된 법률, 교회 내부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 기도나 세례와 같은 공적 신앙 표현 등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탕 사무총장은 학교에서 종교적 언급을 제한하는 중립성 법과 교육 과정에서 부모의 권리, 종교 공동체의 내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분쟁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네바 주재 몰타 주권기사단의 유엔 대사 마리 테레즈 픽테 알탄은 이번 논의가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동안 기독교인 차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했다.
헝가리 외교통상부 종교·외교 특별보좌관인 마르크 아우렐 에르제기 역시 박해를 겪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헝가리 정부가 교회 및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해 박해와 강제 이주를 겪는 기독교 공동체를 지원하는 ‘헝가리 헬프스(Hungary Helps)’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에르제기 보좌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박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압박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에 직접적인 지원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 나질라 가네아는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이 종종 더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국제 인권 보호 체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네아 보고관은 “기독교인들은 결코 혼자 서 있지 않으며, 또한 그래서는 안 된다”며 “국제 인권 체계는 권리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엔 체계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국가가 종교 자유를 보호할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이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나 폭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 7명 중 1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신앙을 이유로 약 5,0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돼 하루 평균 약 1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각국 정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막고, 공격 전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 박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로 ‘처벌의 부재(impunity)’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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