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독교인 간호사
제니퍼 멜. ©CLC

영국 기독교인 간호사 제니퍼 멜이 고용주와의 수개월간 분쟁 끝에 직장에 복귀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제니퍼 멜은 서리주 칼샬턴에 위치한 세인트 헬리어 병원에서 근무를 재개했으나, 여전히 규제기관 조사와 고용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멜과 지지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간호·조산사 협의회(NMC)의 두 건의 조사와 오는 4월 예정된 고용재판을 받고 있다.

멜은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환자를 남성 대명사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범죄자로 알려졌으며, 멜레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병원 측 징계위원회는 멜에 대한 징계 사유를 철회했다고 확인했다.

기독교 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고 있는 멜은 엡섬 앤 세인트 헬리어 대학병원 NHS 재단 신탁을 상대로 괴롭힘, 차별, 보복, 그리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고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NMC는 환자 성별 호칭 문제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의혹을 이유로 멜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은 “직장에 복귀하게 되어 기쁘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두 건의 NMC 조사가 진행 중이고 4월 크로이던에서 고용 재판이 예정돼 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양심과 신앙에 따라 두려움 없이 일할 권리가 있는 모든 간호사와 의료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대표는 “이번 사건은 NHS의 성별 정체성 정책과 법의 조화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독교인 간호사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센터는 모든 과정에서 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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