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와 이어지고 있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면 중단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과 갈등을 멈추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가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나왔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에서 민 전 대표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는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게는 14억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집행 정지와 항소… 계속되는 법적 절차
하이브는 1심에서 인정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민 대표에 대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은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56억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바쳐도 접하기 어려운 돈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나에게도 소중한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액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분쟁 포함”… 전면 종결 제안
민 대표는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뉴진스 멤버들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중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안의 범위에 대해 “나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 그리고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종료돼야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을 둘러싼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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