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실제로 470만 개가 넘는 계정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관련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47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공식 수치다.
이번 조치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 10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적용 대상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Kick) 등이다.
정부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부모나 아동 개인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지 않았다.
삭제 또는 차단된 계정 수는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규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규제 지침과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규모 플랫폼에서는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이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e세이프티는 설명했다.
호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해당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AFR)는 한 14세 소녀가 스마트폰 두 대를 사용해 SNS를 계속 이용한 사례를 전했다. 본인 명의의 기기 외에 어머니 명의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연령 제한을 피해간 것이다.
이 밖에도 일부 이용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얼굴 인식 기능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위조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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