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초등학교 교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영국의 한 기독교인 초등학교 교사가 “영국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아동 관련 직종에서의 근무까지 금지된 사건과 관련해, 자유언론연합(FSU)이 해당 교사의 방어에 나섰다.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교사가 남학생 화장실에서 발을 씻는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교는 특정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공립학교로, 운동장에서의 기도 행위를 비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다만 종교적 실천을 위한 별도의 기도실은 제공하고 있다.

교사는 규칙을 어긴 한 무슬림 학생에게 이를 상기시키며, 학교 규정이 불편하다면 약 1마일 떨어진 이슬람 학교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영국은 국왕이 수장인 국교회를 가진 국가로서 ‘기술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이후 교사는 6학년 학생들에게 ‘관용’이라는 영국 핵심 가치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이슬람은 소수 종교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지난해 3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해고됐고, 그해 4월에는 아동보호위원회와 런던경찰청에 사건이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혐오범죄로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과는 없었다.

그러나 교사는 “이슬람에 대한 발언으로 학생에게 정서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처분을 받았고, 이는 이후 항소를 통해 뒤집혔다. 현재 그는 지방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FSU의 디렉터 영 로드(Young Lord)는 “이 교사는 단지 잉글랜드의 국교가 성공회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말한 것만으로 직업을 잃고, 평생 교직에서 배제될 뻔했다”며 “교사가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보호 위험 인물로 규정된다면 영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그가 ‘영국의 공식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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