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는 중국, 쿠바, 라오스, 북한, 베트남 등에서 교회들이 법적·재정적·운영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미국 국제기독연대(ICC)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중국화(Sinicization)’ 정책에 따라 설교와 예배 관행에 중국 문화 요소와 공산당 이념을 통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 내 교회는 정부 당국의 재정 감사와 자금 출처·사용 내역 공개도 의무화돼 있다.
2022년 시행된 ‘종교활동 장소 재정관리 규정’은 정부의 종교 사무 부처가 교회 자산을 조사·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규정 43조는 정부 부처가 종교 활동 장소를 임의로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승인을 얻기 위해 공산당에 대한 충성 및 사회주의 가치 수용을 서약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2년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은 재정과 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잃고, 그 권한이 지방 관료에게 넘어갔다”는 에반젤리컬 타임스'(Evangelical Times)의 보도를 인용했다.
쿠바에서도 종교 단체 등록이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새로운 등록 사례는 거의 없으며, 외국에서 교회 관련 자금을 받는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ICC는 미국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5년 보고서에서 “쿠바 당국이 등록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한 뒤 등록 미비를 교회 단속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하지 못한 교회들은 폐쇄·방해·기소 대상이 된다.
라오스 역시 모든 종교 단체가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예배·모임·성직자 이동·건축·교재 배포 등 거의 모든 활동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분석은 전했다. 2023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공공 질서나 국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종교 활동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모든 종교 자료는 수입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북한의 경우, 교회는 사실상 정권의 대외 홍보용 기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평양에 소수의 공식 종교시설이 존재하지만 모두 엄격한 국가 통제 아래 운영되며 주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전시용’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 통제 밖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기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수감이나 강제노동 등 중형이 뒤따른다.
베트남 역시 종교 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회 재정과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95호 시행령(Decree 95)’은 당국이 종교 기관의 재정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구체적 위반 사유 없이도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베트남 정부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개인 및 교회를 구금하거나 활동을 제한해 왔다.
ICC는 이들 5개국의 공통점으로 △집권당에 대한 충성 요구 △종교 활동 사전 승인제 △교회 재정 및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통제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대한 단속과 폐쇄 조치 등을 지적했다. 특히 재정 감시와 외국 자금 규제는 교회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단합, 질서 유지, 헌정 수호 등 다양하지만, 실제 효과는 기독교 표현의 위축과 종교적 자율성의 침식”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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