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안락사(의사 조력 죽음)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영국의 대표적 친생명 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영국 의회의 ‘조력 죽음’ 입법 논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영국 ‘생명을 위한 권리 뉴스’(Right to Life News)는 12월 1일(이하 현지시간) 2024년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안락사로 숨진 사람이 1만 6,49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1%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캐나다 보건부의 최신 ‘의료적 조력 죽음(MAiD)’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조력 자살이 허용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조력 자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든 사망은 의료진이 직접 시행한 안락사였다. 2023년에도 조력 자살은 5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통계는 영국 상원이 말기 환자 대상 조력 죽음 합법화 법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발표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생명을 위한 권리 UK’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은 “예측 가능한 죽음이 아님에도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2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를 비롯해 사유 기록이 있는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듯,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대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고립감·외로움’, ‘존재적 고통’,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과 같은 비의학적 요인”이라며, “국가는 이런 인간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 아니라 돌봄과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상원은 현재 ‘말기 성인(Adults) 조력 죽음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당 의원 킴 리드비터가 발의해 2024년 12월 1차 승인됐으며, 여섯 달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이 복수의 안전장치를 거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빈슨은 “영국 의원들은 캐나다 사례를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나다는 2016년 안락사와 조력 죽음을 전면 허용한 뒤 지금까지 총 7만 6,475건이 기록됐다.
특히 2024년 안락사 신청 사유에서는 75.5%가 ‘독립성 상실’, 48.5%가 ‘가족·지인에게 짐이 된다’는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2021년 법 개정 이후 ‘예측 가능한 죽음’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트랙 2(Track 2)가 신설되면서, 2024년 트랙 2 사망자는 732명으로 전년(625명) 대비 증가했다. 기저 질환으로는 당뇨·만성 통증·자가면역 질환·노쇠(frailty)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58.1%가 정서적·존재적 고통, 22.9%가 외로움·고립감을 이유로 기록했다고 밝혀, 사회·정서적 취약성이 안락사 선택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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