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주에서 한 싱글맘이 딸을 지역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한 하급심 판결에 맞서 항소했다. 법원이 해당 교단을 ‘컬트(cult·사이비 집단)’로 규정하고 아버지에게 종교 활동 결정권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에 따르면, 에밀리 빅퍼드(Emily Bickford)는 지난해 12월 메인 지방법원의 양육권 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메인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리버티 카운슬은 현재 빅퍼드의 항소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가 된 명령은 빅퍼드가 12세 딸을 메인주 포틀랜드의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고, 딸의 아버지 매튜 브라딘(Matthew Bradeen)에게 “갈보리 채플 관련 종교 활동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 내용이다.
리버티 카운슬 창립자 매트 스테이버(Mat Staver)는 “갈보리 채플은 컬트가 아니다”라며 “성경 가르침을 이유로 기독교 교회 출석과 성경·기독교 문헌 접촉까지 금지한 이번 명령은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명령은 종교 자유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빅퍼드 측 변호인단은 하급심 판결이 “종교적 원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항소 문서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은 빅퍼드의 신앙을 “컬트적이며 심리적 위해를 준다”고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딸의 종교 교육에 대한 빅퍼드의 기본 권리를 박탈했다.
브라딘은 딸이 다니는 교회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을 장별·절별로 가르치며 지옥·사탄·영적 전쟁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 사회학자 얀야 랄리치(Janja Lalich)를 전문가 증인으로 선임했다.
랄리치는 갈보리 채플을 ‘닫힌 사회 체계’로 규정하며, “모세 모델(Moses model)”을 따라 목회자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하급심 법원은 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교회 설교가 “혐오적 언사, 동성애 혐오, 과학 거부, 공립학교에 대한 적대”를 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급심 법원은 교회 출석이 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근거 중 하나는 예배 중 목회자가 양육권 소송을 놓고 빅퍼드 모녀에게 기도한 일이었다. 또한 브라딘은 딸이 교회 참석 이후 공황 증세를 보였고, 집에 “휴거가 곧 온다”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버티 카운슬은 하급심이 “빅퍼드가 신앙 때문에 의료적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신앙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갈보리 채플은 전 세계 수백 개 교회를 가진 복음주의·은사주의 연합체로, 1960년대 척 스미스(Chuck Smith)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다. 그는 ‘예수 운동(Jesus Movement)’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이 운동은 2023년 공개된 영화 ‘Jesus Revolution’의 중심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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