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대법원이 라자스탄주가 제정한 이른바 ‘개종 금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은 강제 개종 의혹만으로도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과도한 국가 권한 행사로 비판받아 왔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17일 자이푸르 가톨릭 복지회(Jaipur Catholic Welfare Society)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라자스탄 주정부에 공식 통지하고 4주 내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이달 초 같은 법을 겨냥한 두 건의 공익소송(PIL)에 대한 답변 제출 명령에 이어 세 번째 조치다. 재판부는 비크람 나타 판사와 산딥 메타 판사가 맡았다.
자이푸르 가톨릭 복지회의 법률대리인 라지브 다반 변호사는 해당 법률이 주의 입법권 범위를 벗어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미 유사한 헌법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다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별도의 법률적 쟁점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9월 9일 라자스탄주 의회가 통과시키고 10월 29일부터 시행된 ‘2025년 라자스탄 불법 종교 개종 금지법’이 있다. 이 법은 개종 의혹만으로도 행정당국이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큰 반발을 불러왔다. 민영 구조 활동가 존 다얄과 법률가 M. 후자이파 등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 역시 같은 조항들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된 조항은 △5(6)조 재산 몰수 권한 △10(3)조 단체 등록 취소 및 계좌 동결 조항 △12조 대량 개종 의혹 부지 몰수 △13조 건축물 철거 명령 등이다. 이들 조항은 사법부의 심사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과도한 행정 권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후자이파 측 대리인 후제파 아흐마디 변호사는 이 법이 인도 각 주의 개종 금지법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명 이상을 개종시킬 경우 ‘강제 대량 개종’으로 간주해 최대 종신형과 2백만 루피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처벌 수위를 문제 삼았다.
헌법적 논란도 거세다. 소송인들은 해당 법이 인도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 제21조(생명·자유 보장), 제22조(체포 절차), 제300A 조항(재산권 보호)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판 없이도 관료가 재산을 몰수·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2024년 인도 대법원이 ‘사전 통지·적법 절차 없이 건물 철거 불가’라는 판례를 확립한 바 있어, 이번 라자스탄 법은 해당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존 다얄은 "무죄 추정 원칙을 무너뜨리고 집단 처벌을 제도화한 악법"이라며 "소수자의 삶을 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고 말했다.
라자스탄주에서 개종 금지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지난 9월 법안 통과 직후부터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미 승인 단계였던 9월에도 일부 힌두 극단주의 단체들이 교회를 습격하거나 종교 모임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모닝스타 뉴스에 따르면, 힌두스탄 성경연구소(Hindustan Bible Institute)가 공격을 받은 9월 23일 사건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최소 9건의 괴롭힘과 폭력이 보고됐다. 가해자들은 ‘사기 개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출동과 장비 압수까지 이어지게 했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인도 전역의 종교 자유 환경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복음주의협회(EFI)의 비제이시 라울 총무는 "이미 2012년 히마찰프라데시의 유사 조항을 위헌으로 막아낸 바 있다"며 "라자스탄 사례는 더 광범위한 차별적 경향의 반복"이라고 우려했다.
CDI는 대법원이 앞으로 4주 동안 라자스탄주 정부의 해명을 검토한 뒤 본안 심리를 진행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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