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교회
©Pixabay

이집트 정부가 자국 내 다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소수 신앙인들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종교자유 단체 세계기독연대(CSW)가 우려를 표했다.

CSW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이후 현재까지 14명이 ‘불법 단체 가입’ 및 ‘종교 모독’ 혐의로 체포됐다.

이집트 인권단체 ‘이집트 개인권리 이니셔티브’(EIPR)는 이번 탄압의 첫 번째 희생자가 유튜버 자카리야 압둘라흐만(예명 ‘인류의 무프티’)이라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과 가족은 체포 이후 10일이 지나서야 그가 국가검찰 앞에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둘라흐만의 채널 토론에 참여했던 인물들 중 일부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의 사건은 ‘국가 안보’ 관련 사건으로 분류됐다.

EIPR은 올해 들어 이미 인정을 받지 못한 종교 단체 구성원 39명이 체포됐다고 보고했다. 이 중 17명은 ‘평화와 빛의 아흐마디 종교’(Ahmadi Religion of Peace and Light) 소속이며, 그중 한 명의 시리아인은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DF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종교자유 법률고문 리지 프랜시스 브링크는 올해 초 “이집트 내 기독교인 박해는 국가보다는 지역사회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오랜 역사와 유산을 지닌 땅에서 여전히 차별과 제약 속에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IPR은 이집트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공인 종교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W의 스콧 바워 대표는 “이번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며 “이집트 당국은 현재 구금 중인 모든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비공인 종교 단체들이 헌법상 보장된 예배 및 종교활동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