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다니엘과 비앙카 삼손 부부가 두 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ADF International

스웨덴 당국이 자녀를 부당하게 격리했다며, 한 기독교인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웨덴의 아동복지 제도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종교적 차별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적의 다니엘(Daniel)과 비앙카 삼손(Bianca Samson) 부부는 10년 가까이 스웨덴에서 거주해왔으며 인권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의 지원을 받아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ADF 측은 이번 사건이 “스웨덴 아동보호 제도의 과도한 개입, 지연,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잠재적 차별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12월, 당시 10세와 11세였던 두 딸 중 한 명이 학교에서 허위 학대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아동은 이후 진술을 철회했지만, 스웨덴 사회복지당국은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부모는 딸의 스마트폰과 화장품 사용 요청을 나이에 맞지 않다고 거절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종교적 극단주의’와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사 끝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당국은 아이들을 별도의 위탁가정에 분리 수용했다. 현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감독하에 면회만 허용되고 있다.

삼손 부부는 2024년 상반기 동안 국가가 요구한 부모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두 명의 치료사로부터 부모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두 딸은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했으며, 한 명은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웨덴 측 국가변호사는 삼손 가족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며, 주 3회 교회 출석과 특정 복장·화장 금지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부부 측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정생활 보호)와 제9조(종교의 자유)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다니엘 삼손은 “모든 국내 법적 절차가 실패한 끝에 마지막 수단으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를 찾게 됐다”며 “우리는 스웨덴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이 정신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부는 자녀를 루마니아 위탁 시스템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현재 다른 다섯 자녀와 함께 루마니아로 돌아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ADF 인터내셔널의 로버트 모랄레스 산초(Robert Morales Sancho) 변호사는 “학대 혐의가 완전히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스웨덴 당국은 여전히 가족의 고통을 끝내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부모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정면으로 다루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손 부부는 거의 3년 동안 아이들을 국가에 빼앗긴 채 모든 부모가 두려워하는 악몽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삼손은 유러피언 컨서버티브(European Conservative)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여러 위탁가정을 옮겨 다니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지내다 보니 몇 달씩 면회를 못할 때도 있다”며 “한 딸은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눈빛조차 생기를 잃었다”고 말했다.

부부는 “국가의 모든 요구를 따랐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재결합을 막고 있다”며 “집 안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좋으니 제발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아이들의 성경 오디오 자료를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압수하기도 했다. ADF는 “이 사건에는 명백한 종교적 차별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 노르웨이·스페인 등 여러 국가의 아동보호 사례에서 “가정을 영구히 분리함으로써 국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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