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가운데)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가운데)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조서 열람 요청이 특별검사팀에 의해 거부됐다. 해당 공무원의 사망을 둘러싸고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특검 측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1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가 신청한 조서 열람 및 등사 요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서 공개 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피조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서를 열람한 뒤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며 “김선교 전 양평군수(현 국민의힘 의원)가 내부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사관들이 고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조서에 임의로 기재했다”며 “특히 ‘시행사에서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 주라고 군수가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고인이 ‘예’라고 답한 부분은 실제 진술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강압수사와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0일 고인의 사망 직후 입장을 내고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됐으며, 새로운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강압이나 회유가 있을 이유가 없었고, 조사 분위기도 평이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후 박 변호사가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및 사건기록 등사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했으나, 수사 독립성과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이를 불허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강압수사 논란은 다시 한 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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