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형법 전면 개정을 통해 신성모독죄를 기존 1개 조항에서 6개 조항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형법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 정부가 추진한 형법 개혁의 일환으로 박해 감시 단체 국제기독연대(ICC)는 새로 추가된 조항 중 “모든 살아있는 법(living law)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용어는 명확한 정의 없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 극단주의 이념에 우호적인 지역 당국이 종교모독죄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는 38개 주(州)마다 종교 관련 법 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종교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악명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은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폐쇄와 공격이 자주 발생한다”며, “20세기 후반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됐다”고 말했다.
1965년 처음 제정된 신성모독죄는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살아남았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6개 공식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이 종교 소수자, 특히 기독교인(전체 인구의 약 11%)을 겨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바수키 찌하자 푸르나마(일명 아혹)가 모독죄로 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당시 그의 유죄 판결은 정치적 동기가 짙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에는 한 불교 신자가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 소리가 너무 크다”고 불만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예수회 소속 자카르타 사제 프란츠 마그니스-수세노(Fr. Franz Magnis-Suseno)는 “기독교인 대부분은 유명한 종교모독 사건만 알고 있고, 이번 형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상황이 파키스탄처럼 자경단 폭력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제도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반면, 국제 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를 ‘특별 감시국(Special Watch List)’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정부가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는 자와바랏주 시다우구(Cidahu) 지역에서 기독교 청년 수련회가 폭력 사태에 휘말렸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현지 마을 주민 약 200명이 금요예배 직후 수련회 장소였던 가정집에 몰려들어 기물을 파손하고 참가자들을 위협했다.
당시 참가자 일부는 겁에 질린 채 차량에 실려 긴급 대피했고, 군·경이 출동해 참가자 36명을 구조했다. 폭도들은 해당 가정집이 공식 예배 장소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지역 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십자가를 떼어 창문을 깨는 남성, 가재도구를 부수는 사람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대피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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