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공포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위헌적 입법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와 제16조는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 내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명은 “검찰청 폐지는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며 정략적 폭거”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가들의 양심과 애국 시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로, 현재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제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이번 성명에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분리해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찰청 #검찰청 #검찰청폐지 #기독일보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