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10회 총회
총회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예장통합(총회장 정훈 목사) 제110회 총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둘째 날 오후 회무에선 헌법위원회의 개정안이 다뤄졌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위원장 주명종 목사)는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원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표결에 부쳐 과반수가 되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총대 974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915명 반대 59명으로 해당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는 앞서 재판국 보고 당시 서울관악노회 소속 총대 등 다수 총대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1조의 1(국원의 임기 및 보선) 1항은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에다 “단, 총회 재석 2/3 결의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1/2 범위(5명) 이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를 덧붙이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개정안 제출 이유로 “이 경우 3년조와 함께 최대 2/3까지 교체되어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앞서 총회재판국은 지난 5월 관악노회 소속 드림교회 소속 김모씨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노회재판국의 지난 2024년 11월 판결을 파기하고, 드림교회 교인 20명을 면직 출교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이종운 관악노회 노회장에게 정직 2년, 이재학 관악노회 부노회장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선고했다.

하지만 드림교회 소속 항고인 김모씨는 2022년 교회 건축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드림교회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른 교인 지위 박탈은 인정할 수 없다”며 총회재판국의 판단을 뒤집은 바도 있다.

이날 총회에서 서울관악노회 한종수 장로는 “총회재판국은 재판 과정에서 이종운 노회장의 범죄 행위에 어떤 증거 제시 못했다”며 “총회 재판국의 부당한 판결로 관악 노회는 마비상태다.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라”고 했다. 또한 “새봉천교회 합병 무효 판결로 교회 분열도 가속화시켰다”고 했다.

전북동노회 김연현 목사는 “헌법 123조에 따르면, 재심일 경우 심각한 이단에 연루된 사건이 아닌 이상 사회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이를 인용하도록 돼 있다”며 “재판국은 교회분쟁을 해결하기 보다 분쟁을 야기했다. 정치와 이권이 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에 교회 현장에 더 큰 상처를 줬다. 재판국 1·2년조를 교체해야 한다. 재판국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서울관악노회 총대 박봉수 목사는 “본 교단 총회에서 99회·102회·103회 등 세차례나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결했을 때 재판국원을 교체한 전력이 있다”며 “재판국을 견제할 유일한 길은 총회에서의 결의 밖에 없다. 법이 없으니까 판례로나마 했던 것”이라고 했다.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천노회 이병철 장로는 “총회 결의로 재판국원을 해임할 수 없다. 해임 관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목사는 “헌법위원회에서 오늘과 같은 일을 대비해 재판국원 교체를 가능토록 적시한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이것이 통과된 뒤 총회 폐회 전에 총회 재판국원 교체를 결의하자”고 했다.

한편, 직전 총회재판국 위원장 방운술 목사는 “재판국에 들어가면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멀었다. 우리가 하다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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