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의원들이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가정교육 가정에 대한 ‘감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은 위원회 단계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모는 자녀를 홈스쿨링할 때 부모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각 부모가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기록도 제출해야 하며, 변동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홈스쿨링은 기독교 가정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많은 부모들이 국가학교에서 결혼,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가치관이 성경적 신앙과 다르게 가르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녀를 신앙적 가치에 맞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는 기독교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녹색당 소속 존스 여남작(Baroness Jones of Moulsecoomb)은 추가 요구 사항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홈스쿨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홈스쿨링 아동이 특별히 학대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전제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선량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감시는 자원 낭비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 소속 루카스 경(Lord Lucas)도 법안이 홈스쿨링을 “교실의 틀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법안의 목적이 부모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각 아동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의 의뢰를 받아 법안을 검토한 에이든 오닐 KC(Aidan O’Neill KC)는 법안이 유럽인권협약(ECHR)과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조치가 관련 가정과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례성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협약과 양립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은 홈스쿨링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이번 법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에 증거를 제출해 법안의 불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우리는 부모가 국가의 과도한 감시 없이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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