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헌법소원의 쟁점 및 비판적 검토
참석자들이 동성혼 반대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노형구 기자

‘동성혼 헌법소원의 쟁점 및 비판적 검토’ 세미나가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복음법률가회가 주관했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진평연, 에스더기도운동, 홀리브릿지네트워크, 성과학연구협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동성커플 2쌍은 지난 2월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이들이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한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는 “동성결합 찬성론자들은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규범의 대상을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리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성혼과 동성혼은 본질적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달리 취급할 것이 요구된다”며 “달리 취급한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적시했고 이에 따라 동성혼 보호는 배제됨이 명백하다”며 “남녀를 구분하는 성 구별은 생물학적 근거를 둬 자연법적 질서를 반영하는 데 반해, 동성혼 허용 논리의 주된 근거는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주관적 경험으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동성혼 헌법소원의 쟁점 및 비판적 검토
발제가 진행되는 모습.©노형구 기자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1994년 세계인구개발회의와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가족보호’ 연례 보고서에서 동성결합 등 다양한 가족 개념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으나, 2016년 당시 일각에선 112개국들은 ‘합의된 형태가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특히 2024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표현을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국가에서 생물학적 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결 끝에 찬성(sex로 수정) 47개국, 반대(유지) 78개국, 기권 26개국, 표결 불참 42개국으로 나왔다”며 “이는 젠더 개념이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며 다수 국가들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현 교수는 “혼인과 가족은 엄마와 아빠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필수”라며 “그러나 동성결합은 개인의 욕구와 권리 중심의 개념으로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동성혼을 수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조약이나 이러한 동성간 결혼을 명시적으로 수용하는 국제조약은 없다”며 “오히려 국제조약은 이성간 혼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인권조약의 시초가 됐던 세계인권선언(UDHR)에서는 제16조 1호에서 결혼과 가족에 관한 인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성인 남녀는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라며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3조 2항에서도 ‘혼인 가능한 연령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는 인정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민성길 박사(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는 “동성애는 사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동성 간 성행위(Homo-sexuality)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는 항문성교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 박사는 “항문성교는 ‘생물학적 감염 교환소’로 에이즈 등 각종 성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또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수반된다. 일각에선 ‘동성애자 차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동성애자들은 부모 불화 등 적대적 소아기 경험을 통해 동성애를 비롯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 결합을 한다 해도 실제 혼인신고가 적어 책무성이 적고 이혼 등 관계의 안정성이 결여됐으며, 섹스파트너 다수 등 일부일처제 형태를 띠지 않으며, 지배와 복종의 관계 등 학대와 폭력이 흔하다”며 “남녀가 이루는 가족은 신뢰 안에서 성장한다는 점에서 동성결합은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동성혼 헌법소원의 쟁점 및 비판적 검토
발제자들 모습.©노형구 기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대학원장)는 “동성 결합 합법화는 단순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 수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동성 결합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한다”며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결정 다수의견에서 ‘혼인 중인 젠더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할 경우 우리나라가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고 했다.

음 교수는 “혼인은 창조질서에 따른 남녀 결합으로 인류의 오래된 자연법적 개념이다. 그러나 동성결합은 자연법과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개념으로 일장춘몽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했다”며 “동성 결합 찬성론자들은 헌법이 남녀에 기초한 혼인 제도를 적시한 탓에 이를 해석으로 끌고나가 동성 결합 지지를 유도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법의 결혼할 자유 제한을 이유로 동성 결합 지지 주장도 나온다”며 “하지만 헌법 36조 1항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혼인 제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동성 간 혼인 관계를 형성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춘근 박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는 “헌법 36조 1항 등 우리나라 헌법과 민족 및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제한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동성 결합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성적자기결정권’은 동성 결합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 의미의 혼인으로 인정받을 권리까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축사와 격려사 시간이 있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뤘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다수 여당의 일방 폭주로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 해체 등 삼권분립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 또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이 났고, 지난 2월 동성혼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제자광성교회 담임 박한수 목사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개신교를 우습게 보는 처사로 개신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합해 규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며 “성경 속 인물인 므두셀라는 ‘창을 든 자’라는 의미로 개신교인들이 반기독교 정책에 대해 계속 싸우면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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