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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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의 최신 성교육 지침 개정안이 기독교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에서 환영받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학교가 성교육을 가르칠 때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성교육 자료의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자료는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과거 일부 학교는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성교육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계약 조항은 “공공정책의 명백한 이해에 반하며 무효이며 집행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교육 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신앙 기반 학교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성과 관계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변경 사항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기관인 기독교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는 일부 성소수자(LGBT) 관련 교육 항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성소수자(LGBT)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지 여부는 기존에는 학교의 재량에 맡겨졌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우리는 초등학교가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성 부모를 다른 가족 형태와 함께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전 지침에서는 학교가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경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경고가 삭제되었다. 대신 학교는 “특정 관점을 사실로 가르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독교연구소의 부소장 사이먼 칼버트(Simon Calvert)는 이에 대해 “이번 지침은 학부모가 성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담고 있으며, 이른바 ‘비밀 성교육’ 수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성 정체성 교육에 대한 명확성을 흐리는 것은 지금 가장 피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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