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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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독연대(CSW) 홍보 담당관 엘리스 히슬리가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쿠바 기독교인들의 현실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일상이 되고, 전력 인프라의 부실로 정전이 잦아지는 나라. 수십만 명이 살길을 찾아 떠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은 자연스레 교회에서, 혹은 SNS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쿠바에서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쿠바 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위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조차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설교에서 언급하거나, 신자들에게 기도를 독려하는 행위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자발적으로 식량을 나누거나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시도 역시 국가가 중단시킨다.

실제로 중부 쿠바의 쿠바교회협의회(CCC)에 등록된 한 교회의 목회자는 지난해 국가안보요원 2명과 종교국(ORA) 관계자 3명에게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목회자의 인도적 활동과 해외에 전달되는 교회의 이미지가 ‘혁명의 적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정중한 요청은 곧 협박으로 바뀌었고, 목회자는 종교 자격 취소 위협까지 받았다.

끝내 그는 석방됐지만, ‘행동에 따른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이처럼 비교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등록 교회조차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등록 교회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세계기독연대(CSW)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쿠바에서 종교의 자유(FoRB) 침해 사례는 총 624건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례는 자의적 구금, 반복적인 심문, 협박, 괴롭힘, 벌금 부과 등 복합적인 인권 침해를 동반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차별을 겪는 것은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 개신교 여성 목회자는 “자녀가 성경을 가방에 넣어 다녔다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호출됐다. 성경을 수업시간에 꺼낸 적이 없음에도 학교 측은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퇴학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전통종교 요루바(Yoruba)를 믿는 한 소녀는 보호 부적 역할을 하는 팔찌(idde)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다. 부모가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퇴학을 거론했고, 결국 눈에 띄지 않는 부적을 착용하는 선에서 타협해야 했다.

쿠바 공산당의 통제가 계속되는 한, 정부는 체제 비판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움직임도 억누르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쿠바 내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이들과 연대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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