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갈보리 채플
갈보리채플 마이클 맥클루어 목사. ⓒ갈보리채플 페이스북

코로나19 팬데믹 대피 명령을 무시한 갈보리 채플 교회가 봉쇄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린 이유로 부과된 120만 달러(약 16억)의 벌금형을 기각해달라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신앙과 자유를 위한 옹호자들’(Advocates for Faith & Freedom)이 제기한 청원서에서 갈보리 채플 샌호세와 담임목사인 마이크 맥클루어는 주 고등법원에 종교 자유, 적법 절차, 과도한 정부 처벌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중보건국장인 사라 코디 박사의 주도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2020년 3월 미국에서 최초로 대피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교회와 기타 기관은 문을 닫아야 했고 주민들은 식량 구매나 의료 서비스 이용 등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도록 명령받았다.

청원서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건설 현장에서 시가 라운지, 네일샵에 이르기까지 세속적인 면제를 허용한 반면, 종교 집회만을 처벌함으로써 자유로운 활동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타일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캘리포니아의 종교 자유 실태에 관한 것”이라며 “갈보리 채플은 교회가 항상 소명받아 온 바를 실천했다. 두려움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고, 서로를 돌보았다”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120만 달러의 벌금형은 위헌 판결을 받은 임시 금지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벌금은 금지되며, 특히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핵심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에게 부과되는 경우 더욱 그렇다”라며 “갈보리 채플은 선의로 행동했고, 사명을 수행했으며, 예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도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그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했다”라고 말했다.

맥클루어 목사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할 때, 그들은 우리 건국자들이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선을 넘은 것이며, 우리의 의무는 분명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모였으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께 대한 충성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신뢰는 법정에 있지 않다. 공의롭게 보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다.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교회와 맥클루어 목사는 2020년과 2021년 대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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