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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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명 운동가들이 국회에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에 포함될 두 건의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출생 직전까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한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스텔라 크리시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NC20은 성별 선택적 낙태를 포함해 어떤 이유로든 출생 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진 두 명의 승인과 사망한 아기 시신 은폐에 대한 법적 처벌과 같은 현행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토니아 안토니아치 의원이 제안한 NC1 개정안은 여성이 출산 직전과 출산 중 스스로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이다.

영국 친생명 단체인 ‘Right to Life UK’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에서 위험한 임신 후기 낙태를 하는 여성의 수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친생명 운동가들은 캐롤라인 존슨 박사가 제안한 NC106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성들에게 집에서 낙태하기 위한 약물을 보내기 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 박사의 수정안은 보수당 전 대표인 이언 던컨 스미스 경, 개혁 UK(Reform UK) 부대표인 리처드 타이스, 자유민주당 전 대표인 팀 패런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초당파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Right to Life UK’는 낙태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서비스의 최근 남용 사례를 언급했다. 스튜어트 워비는 파트너에게 비밀리에 낙태약을 투여해 아이를 잃게 한 혐의로 투옥되었고, 칼라 포스터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32~34주에 임신 중절 약을 복용했다.

‘Right To Life UK’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은 “낙태 로비단체는 무책임한 사후 피임약 제도의 파괴적인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낙태약을 처방하기 전 여성의 임신 주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건강상의 위험이나 강압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대면 상담 요건을 없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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