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히그스
크리스티 히그스. ©CLC

페이스북 비공개 게시물에 표현한 신념을 이유로 해고된 기독교 학교 목회 조교에게 내려진 항소법원 판결에 제기된 항소를 영국 대법원이 기각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성교육과 트랜스젠더 이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해고된 기독교 학교 교사 크리스티 히그스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2025년 2월 항소법원이 내린 획기적인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법원은 히그스의 해고가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2월 내려진 판결은 고용법의 전환점으로 여겨졌으며, 직장 밖에서도 신앙에 기반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확인했다.

히그스는 7년 동안 학교에서 행정 관리자로 일했으며 2018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본명으로 두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녀는 게시물을 통해 당국의 ‘관계 및 성교육’(RSE) 커리큘럼 도입과 아들이 재학 중인 영국 성공회 초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주제로 한 책들(‘나의 공주 소년’과 ‘빨강: 크레파스 이야기’)을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이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하도록 촉구했다.

익명의 신고로 학교 측에서 징계 조치를 취했고, 결국 그녀는 심각한 위법 행위 혐의로 해고되었다.

항소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과도한 대응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게시물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공유되었으며,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알려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근 글로스터셔에 있는 ‘파모르 스쿨’(Farmor's School)이 지난 2월 내려진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직장에서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났다.

허그스는 이 결과에 대해 “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안도감을 느끼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독교인은 고용주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업무와 관련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며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사랑과 빛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녀는 “오늘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만큼이나 표현의 자유에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항소법원은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국의 수많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밝혔다.

기독교법률센터(CLC)는 히그스를 법적 지원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최고경영자는 이 판결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보호할 중요한 선례”라며 “항소법원은 직장 내 이념적 검열, 특히 진실한 기독교 신념에 대한 검열은 불법임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CLC가 수많은 기독교 자유 관련 소송을 변호해 온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라고 했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 판결을 ‘평등법 2010’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직업적 맥락에서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는데, 이는 직원이 신념을 표현할 때 고용주의 의무에 더 많은 검증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학교에서 성교육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제기됐다.

2023년 당시 총리였던 리시 수낙은 “극단적이고 성적으로 표현된” 교실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학교 환경에서 종교적 신념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