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케이시 밀러. ©Freedom of Conscience Defense Fund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기독교인 제빵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주 고등법원은 최근 ‘캘리포니아 민권부 대 테이스트리스(Tastries)’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제과점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제과점 테이스트리스 사장인 케이시 밀러(Cathy Miller)를 대리하는 로펌인 베켓의 아델 케임 수석 변호사는 이 판결을 비난하면서 이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케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 대법원이 이미 두 번이나 분명히 밝혔듯이, 케이시 밀러와 같은 창의적인 전문가들은 신앙을 따르는 것과 예술을 실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는 몇 년 전 케이시에 대한 캠페인을 중단하고 그녀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어야 했다. 우리는 케이시가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 맞춤 제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7년 캘리포니아 민권부는 밀러가 동성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를 거부한 후, 그녀가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밀러의 회사인 테이스트리스는 ‘케이시 크리에이션’(Cathy's Creations)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그녀는 동성혼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이유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 고등법원 데이비드 램프 판사는 2018년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기독교인 제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램프 판사는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 단체와 개인이 삶과 신앙에 매우 보람 있고 중심적인 원칙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존경해 온 가족 구조를 이어가려는 깊은 열망을 실현하고자 할 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컨 카운티 판사 에릭 브래드쇼는 캘리포니아주 공정 주택 및 고용부는 밀러가 차별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브래드쇼 판사는 “밀러의 유일한 동기는 언제나 성경이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바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라며 “그 동기는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았으며, 무의미한 차이를 강조하거나 고정관념을 고착화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제5항소지구는 밀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며, 제빵사가 결혼식을 위해 미리 디자인된 흰색 케이크를 커플에게 판매하기를 거부한 것은 “의도적인 차별”이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미국 대법원은 동성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주 정부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받은 콜로라도주 출신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필립스가 웨딩 케이크 제작을 위해 예술적 능력을 사용한 것은 “중요한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그의 깊고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암시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대법원은 2023년 콜로라도주가 기독교 웹 디자이너에게 동성혼을 기념하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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