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석환 목사), (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경은 목사),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이성완), 경남마하나임장로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외 경남 70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최근 부산 경찰청이 세계로교회로 들어와 담임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공공연한 표적이 되고 공권력의 공격 대상이 돼왔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일부 한국교회가 민주화운동의 근거지가 돼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사라졌었다”며 “그러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반기독교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교회를 향한 탄압이 노골화됐고, 문재인 정부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한국교회만 콕 찍어 현장예배를 금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5월 12일 아침 8시 30분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는 부산시 강서구 소재 세계로 교회의 본당 및 당회장(담임목사실)에 대하여 전무후무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며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영장에 명시된 근거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종교시설 내부까지 압수수색의 영장 내용에 적시된 내용들은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는 일제 강점기와 같은 강압적 폭거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특히 “사안에 비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압력적이며 비상식적인 압수 수색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와 경찰에 강력 항의하는 바”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먼저 이에 대한 불법적인 사안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교회 예배시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손현보 목사는 주일 오전 2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기에 평소처럼 설교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했을 뿐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대담 마지막에 예배 참석한 교인들에게 ‘개인의 자유에 따라 선거를 반드시 4월 2일날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행위가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며 “평소 손 목사는 예전에도 예배 시간에 특정인이 방문하거나 또는 일반 학생들과 대담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마이크 이용도 5천석 대형 규모의 시설이기에 당연한 상식과 기본적 사안도 알지 못하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손 목사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뤘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3월 9일 설교 시간 그때까지는 분명 중도 보수 단일화가 이뤄졌다고 일부 보도에서도 언급됐고, 손 목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공표’라고 억지 주장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했다고 명시한 점은 성직자를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주장”이라고 했다.
특히 “이는 특정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성직자의 선한 양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위법하고 모함적 성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확성장치 사용해, 투표하라고 언급한 것이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영장에 의하면 손 목사가 3월 23일 주일 설교 시간에 마이크를 이용해 ‘4월 2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산시 교육감 선거일이예요...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찍으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하잖아요’라고 설교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분명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닐뿐더러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즉 영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세이브 코리아의 무대 위의 일반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어쩌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독교 기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이는 대목”이라며 “그동안 세이브코리아는 한국 정치사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최대의 인파 속에 진행된 세이브 코리아는 분명 일반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권에도 충격이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과 법원에서 교회 시설 그것도 담임목사실까지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흑역사이며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며 최악의 인권탄압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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