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영상 캡처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의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전면 시행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행정명령에 따라 현지시간 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수출량 제한(쿼터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쿼터제가 폐지되고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도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또한, 기존 10% 관세가 부과되던 알루미늄 제품 역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수출 영향…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29억 달러로 전체 철강 수출액(332억 9000만 달러)의 약 9%를 차지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업체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점유율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 한국 정부, 대응 방안 모색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효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주요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삼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중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에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관세 면제 또는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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