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등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 북한 내 억류된 한국인의 가족들은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만큼,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향후 더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투항하거나 귀순하는 계기가 되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 병사들은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쟁 장기화와 확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법을 근거로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협약 제45조는 민간인이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2의정서 제5조 제4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 소식이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남북한 간 예상치 못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정권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군 파병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씽크(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다수의 북한인권 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개인 서명자로는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2023년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씨의 친언니 김규리 씨, 사촌 김혁 씨가 포함됐다.
이번 촉구 서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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