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통만사(이사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한변), 올인모, 국회 아시안인권의원연맹(회장 김기현)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4년 10월부터 한변 주최로 열리던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화요집회가 이날 300회를 맞은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다.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각 5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 거부로 재단 출범은 지금까지 8년째 지연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여당 몫으로 할당된 북한인권재단 추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최종판결은 시간이 걸리겠으나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사문화로 북한 인권 상황은 악화됐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라 주민들은 끔찍한 아사 상태에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청년 군인을 러·우 전쟁에 투입 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에 따라 청년들의 통일 염원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통일 필요 응답은 각각 22.4%와 23.9%에 불과했다”며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 운동은 더욱 요구된다.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일은 우리의 정의로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김태훈 이사장. ©노형구 기자

이어진 축사 순서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인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여러분의 활동이 북한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며 “조속히 재단이 발족해 북한주민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의 문제”라며 “러·우 전쟁을 보면서 북한인권이 개선됐다면 북한은 청년들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증대된다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만행이 멈춰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북한의 3대 악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다. 북한의 인권 탄압 이유는 체제 유지 때문이다. 즉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북민 강철환 북한인권전략센터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개”라며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부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막았다”며 “진짜 반국가세력들은 2,300만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내팽개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

이어진 이날 발제는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 탈북 청년들의 증언 등으로 꾸려졌다. 이영현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인권 개선에 큰 동력이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또 북한에 라디오 방송 등 정보를 계속해서 유입해 주민들의 의식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인류 보편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문제”라며 “한국 시민사회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초중고와 대학교에 북한인권 관련 과목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통일의 교두보인 탈북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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