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인
이란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있다.(본 기사와 관련 없음) ©오픈도어

일부 기독교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사망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현지 기독교 박해감시단체가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기독연대(ICC) 제프 킹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파나마로 강제 추방된 약 350명의 이주민 중 최소 10명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란 기독교인이라는 보고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월 18일(이하 현지시간) 군용기를 타고 파나마로 가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이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킹 회장은 이들 국가 중 다수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고, 파키스탄을 우려스러운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란을 더 큰 위협으로 꼽았다.

킹 회장은 CP에 “이란으로 송환되면 배교죄로 사형에 처하게 된다. 샤리아법에 따른 심각한 범죄”라며 “이란 기독교인들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심하게 박해를 받아 왔다”고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파나마로 추방된 모든 이주민은 불법으로 미국에 머물렀으며, 그들 중 누구도 어느 시점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모두가 적절하게 추방되었다”고 주장했다.

킹 회장은 1979년 혁명 직후 완성된 이란 헌법을 인용하며 이를 ‘종교적 선언문’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란 헌법이 꾸란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군대에 알라의 방식으로 지하드의 이념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명령한다고 말했다. 즉, 전 세계에 알라 법의 주권을 확장하는 것이다.

킹 회장은 이란 정부가 시아파 이슬람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어서 수니파 이슬람교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고 기독교와 같은 소수 종교에 대한 여지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ICC가 강제 추방 소식에 처음 대응했을 때 보고했듯이, 박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망명 신청자 또는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수많은 국제 조약 기구에서 금지되어 있다.

ICC는 유엔 고문 방지 협약과 모든 사람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예로 들었다.

ICC는 또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인용했다. 이 사무소는 강제송환 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의무에서 비롯되는 암묵적 보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킹 회장은 현재 상황을 “우려스럽다”면서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미묘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이 매체가 이슬람 국가(IS)와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처리 방식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를 충분히 비판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보수적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니나 셰이 종교자유센터 소장은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내린 행정 명령인 국제 종교 자유 증진을 지적했다. 그녀는 2020년 6월 서명된 이 명령은 철회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셰이 소장은 CP에 “우리의 망명 및 난민 관행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인 미국인으로서 종교 자유를 옹호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러한 근거로, 이란 기독교인들은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 있는 가족연구협의회(FRC)를 이끄는 주요 복음주의 보수주의 활동가인 토니 퍼킨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꾸준히 미국 국경을 보호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종교적 박해를 받고 본국에서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기독교인 개종자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인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CP에 말했다.

그는 “우리가 조국을 보호하면서, 취약한 종교 신자들이 거의 확실한 위험으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난민 및 망명 프로그램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미국 외교 정책에서 종교 자유를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올해 초, 런던에 본부를 둔 종교 자유를 위한 비정부 기구인 ‘아티클18’(Article 18)은 이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 침해 사례를 기록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오픈도어, 세계기독연대(CSW), 미들이스트 컨선(Middle East Concern)과 협력해 발표되었으며, 2024년 이란 기독교인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총 250년으로 2023년 보고서에 비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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