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을 겪는 어린이를 긍정적으로 대하는 학교정책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기독교인 교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법원의 보고 제한으로 인해 ‘한나’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교사는 학교에서 성전환 학생을 새로운 이름과 대명사로 불러야 하며, 이성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나는 이 정책에 반대하면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우려는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학교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고, 학교가 비밀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와 공유한 후 해고됐다.
그녀는 학교를 운영하는 노팅엄셔 카운티 위원회를 고소하면서 부당 해고,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나의 변호사는 재판소에 그녀의 신원에 대한 신고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패널 멤버가 온라인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리가 무산되었고, 패널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심리는 노팅엄 정의 센터에서 시작된다.
심리에 앞서 한나는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긍정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위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어린이들의 복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양심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제가 조사한 신체적 증거를 통해 어린이의 사회적 전환이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받은 대우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동기는 이 아이와 이 나라의 다른 아이들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독교법률센터(CLC) 최고 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한 초등학교에 내재된 혼란과 허위 사실을 폭로한다. 이것은 멈춰야 할 교육 위기로 발전했다”라고 했다,
그녀는 “학교와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 규제 기관에 안전 위험, 어린이에 대한 위험 또는 범죄자로 보고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기독교법률센터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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