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단 한 차례만 진행한 후 종결했으며, 신속한 결론 도출을 위해 선고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추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만큼 빠르면 6~7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파면 사유로서 중대한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조기에 선고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 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만큼, 총리 탄핵 여부가 향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도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중단했던 평의를 이날부터 다시 시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판관들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심판 기록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기일까지 평의가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재판관 평의 후 결정문 작성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달 중순인 11일 전후로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 종결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가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7일이나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경우,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존 예상보다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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