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동대위)는 23일 ‘기감 남부연회는 각성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감 동대위는 “2024년 12월 5일, 기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며 “재판위원회는 ‘출교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방을 뜻한다’며 재판 비용도 남재영 목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성경적이며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판결 이후 남재영 목사는 감리교단에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징계무효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남부연회의 정당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연회 감독과 연회 재판부의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재영 목사가 사회법정으로 가려는 것은 교단 재판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부연회는 남재영 목사의 법원 징계무효 및 가처분 신청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심지어 연회 차원에서 적극적 법적 대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발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행동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무력화하려는 저들의 시도에 동조하는 것이며, 남부연회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연회 재판부가 교리와 장정대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연회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고 고발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가”라며 “이에 기감 동대위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남부연회의 감독과 총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남재영 목사의 사회법 재판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둘째, 남부연회의 감독과 총무는 남부연회 재판위원회 판결대로, 남재영 목사의 출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재판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셋째, 남부연회의 감독과 총무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감독과 총무의 직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남부연회를 치리하고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넷째, 남부연회의 감독과 총무는 이러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이, 혹은 동성애 축복식을 참여하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감 동대위는 “만약 위의 결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남부연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며,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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