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연회별 동대위 관계자들이 김찬호 감독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각 연회별 동대위 관계자들이 김찬호 전 중부연회 감독과 함께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감리교 목사 6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던 모습. ©기독일보DB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감리교바르게세우기연대·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웨슬리성결운동본부는 21일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6인의 재판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024년 3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부는 이동환의 출교를 선고했다”며 “이는 6년여의 긴 싸움 끝에 감리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에 반대하여 2024년 6월 1일, 서울퀴어축제에서 감리회 소속 목사 6인이 이동환 목사와 똑같이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했다”며 “이 일로 인해 감리회 안에 복음적인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축복식을 진행한 6인을 각 소속 연회에 고발하여 재판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남부 연회에서 남재영 목사에 출교 선고를 했다. 그리고 중부연회에서도 윤여군 목사에게 출교 선고를 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연회는 홍보연 목사의 고발 건에 대해선 각하를 선고했고, 서울남연회의 박경양 목사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고 할 수 있다”며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분명하게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범과로 인정하고 처벌하도록 했으며, 2024년 10월 감리회 총회에서는 퀴어신학을 이단 신학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이라는 판례도 존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에서 각하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특히 “퀴어축제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복식에 참석한 일이 아무런 범과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앞으로 충북연회에서 차흥도·김형국 목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이에 감리회를 사랑하고,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감리회 총회에서는 교리와 장정, 그리고 2024년 총회 결의대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이, 퀴어신학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 그리고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연회는 홍보연 목사에게 대면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고 즉각 다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남연회는 박경양 목사가 그동안 이동환을 옹호하고, 서울퀴어축제에 나아가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했음에도, 박경양 목사의 ‘자신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짓 고백만으로 불기소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윤여군 목사는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고 서명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언론에 감리회의 공정한 재판을 비판하는 일도 즉각 중단하라”며 “그리고 중부연회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충북연회는 차흥도·김형국 목사의 재판을 성경과 교리와 장정대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판하고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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