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항소법원은 '신정아 학력위조 파문'과 관련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AP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제2순회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확인해 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믿고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 2008년 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네티컷주 법원은 2012년 6월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동국대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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