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81개소의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야간·휴일 수가 가산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도 환자당 1만5000원을 추가 가산한다. 연휴 기간 운영되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진찰료와 조제료 공휴 가산을 20% 수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고위험 산모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눈에 띈다.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중앙응급상황실 내에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운영하며, 부인과 응급수술에 한정됐던 순환당직제를 조기분만과 미숙·조산아 등 산과응급질환으로 확대한다.
응급실 과밀화 예방을 위해 발열클리닉은 현재 115개소에서 추가 확대될 예정이며, 호흡기 환자 분산을 위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도 197개소가 지정돼 있다. 협력병원 입원 시에는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해 환자 수용을 독려한다.
심뇌혈관질환 취약지역에는 10개소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새로 선정됐으며, 소아진료를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에 대해서도 전담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원활한 환자 이송을 위해 시도별로 발열클리닉과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매칭하고, 6개 권역 광역상황실을 통해 중증환자 전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19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지자체를 통해서도 증상과 위험도에 따른 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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