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KE-736편(기종 B737-900)활주로 초과 정지와 관련,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상 준사고(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건)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중인 항공안전위원회(민관 전문가로 구성)에서 이번 사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조사당국이 요청하면 사고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항공기사고, 준사고는 발생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한편 대한항공 여객기 KE763편은 오후 7시41분께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활주로를 15m 초과해 정지했으며 인명(승객 106명, 승무원 9명)과 항공기 피해는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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