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법무부 전경 ©법무부

법무부가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NAP에 대해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4차 NAP에서 정책 과제로 제시된 것은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이다.

특히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은 생명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은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초”라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제4차 NAP의 수립·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4차 NAP 초안 규탄집회
지난해 10월 제4차 NAP 초안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던 모습. ©동반연

한편, 교계는 제4차 NAP 초안이 공개됐을 때 그것이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며 반대했었다. 이것이 소위 ‘유사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격을 띠면서 동성애 등에 대한 표현을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제4차 NAP에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일부를 제외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대체됐다. 또 생명존중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며 “이전 제3차 NAP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됐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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