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8일 경기연회 재판을 받기 전 이동환 목사의 모습. ©노형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동성애 찬동’ 혐의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 측이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한 가운데 5일 서울 감리회 본부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 채택 문제로 상소인 이동환 목사 측과 피상소인 측이자 이동환 목사를 고발했던 설호진 목사(예배하는교회 담임) 등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소인 측은 박경양 목사(서울 평화의교회)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상소인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양 목사는 이동환 목사가 경기연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은 주요 근거였던 동성애와 도박, 마약 등을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교리와장정 제3조 8항의 문제점 등을 피력하고자 상소인 측이 추천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피상소인 측 설호진 목사는 “사실 이번 재판은 이렇게 재판까지 갈 일이 전혀 아니다. 이동환 목사가 목사로서 동성애에 대해 명확하게 동성애는 죄고,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해 옹호한 것을 회개한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재판이 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연회 감독이나 총회 본부 감독회장님께서 목회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치리하며 징계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일개 목사가 고발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상소인 측 변호인은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론을 할 수 없어, 계속해서 재판과정을 문제 삼고 사회법 중용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상소인 측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본 재판은 교회법으로서 필요시 사회법 중용은 할 수 있으나 교회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리와장정에 따라 재판위원들이 판결하시는 것”이라며 “판결된 (경기연회) 재판 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감리교회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또 본 재판의 요지에서 벗어난 증인 신청이나 발언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당시 경기연회 재판위는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 행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선고받은 종전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동일 범과를 저지른 것에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교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호진 목사 외 고발인 7인은 2019년 인천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로 이듬해 10월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 목사가 이후에도 반성 없이 동성애 찬동 활동을 계속 벌인 점을 문제삼았었다.

가령 이 목사는 위 기간 동안 ▲2020년 12월 제3회 인천퀴어축제에 참석해 직전 축제 때처럼 축복식을 집례 ▲2022년 7월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큐앤에이’ 단체 부스 운영 ▲2021년 10월 6일 ‘드래그 퀸(Drag queen)’ 연극이 상연된 한신대 신대원 채플 시간에 설교자로 참석, 2019년 인천퀴어축제 당시 집례했던 동성애자 축복식 재현 등을 벌였다고 한다.

이 목사의 이 같은 행위는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가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제8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엔 마약법 위반, 도박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것이다.

한편, 오는 19일 감리회 본부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변론 절차가 이뤄지고, 최종 선고일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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