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16일 오전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 성적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중 입학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6일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법행위 백태를 낱낱이 공개하면서,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간 자녀의 입학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돈을 받고 학생들의 입학 성적을 조작한 학교 관계자와 단순히 '지나친 교육열'이라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이들에게 뒷돈을 찔러준 학부모들의 '물질만능주의'적 행태에 검찰도 혀를 내둘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이날자녀의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챙기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사장에게 건넨 임모(54) 영훈중 행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로,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한 영훈중 전(前) 교감 A(5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 행정실장과 학부모들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 B(47·여)씨 등은 대체로 2000만원을 임 행정실장에게 건넨 반면 C(43·여)씨는 '(돈을) 더 낼 수 있으면 내라'며 임 행정실장에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행정실장에게 돈을 건넨 이들 학부모 4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이사장과 임 행정실장, 학부모들은 이른바 '자녀의 미래를 위한 목적'이란 미명(美名)하에 검을 돈을 주고받은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학교 관계자들은 징역형을, 약식기소된 학부모들은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학교발전기금을 낸 학부모의 자녀가 영훈중에 입학한 사실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검찰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이들의 기부금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공식적 회계'로 처리돼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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