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등 28개 한·미·캐나다 NGO들이 중국이 최근 자국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NGO들은 16일자 면담 요청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10월 9일 저녁 8시경 훈춘, 투먼, 창파이, 난핑, 단둥을 통해 공안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김철옥(40세), 이순금(42세) 등 600여 명의 탈북민들을 기습 북송했다”며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직후 벌어진 일이다. 그들 가운데 90% 이상이 여성이고, 어린아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부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그동안 구금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북중국경이 폐쇄되어 북송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2,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20년 이상 된 악행이지만 이번처럼 대량 북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국은 항상 탈북민들은 불법 월경자이고, 그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NGO들은 “그러나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정치범수용소, 처형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고, 2014년 이후 인권침해는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며 “탈북민들을 북송하여 고문과 폭력, 처형 등을 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살인 방조다. UN CO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재중 탈북민들은 최소한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UN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모두 가입 비준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국의 특권을 누리자마자 파렴치하게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다.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자격은커녕 회원자격도 없다”고 했다.

NGO들은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 공개적 명시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아직도 중국에는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해 엄청난 수의 탈북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대량 강제북송 만행은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인질 납치사건 못지않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이지만 아직 세계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획기적인 탈북민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하오니 수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윤 대통령님의 면담은 대중 인권외교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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